Today's Memo - 연금저축펀드와 IRP, 900만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원이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300만원을 더 넣는 순서가 맞았다. 10개월 넣어보니 환급액보다 중도해지 세금 쪽이 더 중요한 숫자였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돈이 생각보다 적었다. 연금저축펀드에 300만원을 넣고 끝냈던 해였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금액을 늘리고 IRP 계좌를 따로 열었다. 10개월 동안 넣은 금액과 그 사이에 확인한 것들을 적는다.
결론부터 적는다. 연금저축펀드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맞다. 연금저축은 한 계좌로 600만원까지만 공제가 인정되고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공제 한도는 똑같이 채우면서 운용 선택지만 좁아진다.
2026년 기준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다. 900만원을 다 넣었을 때 총급여 4,000~5,500만원 구간은 148만 5천원, 6,000~8,000만원 구간은 118만 8천원을 돌려받는다. 나는 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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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 10개월 동안 넣은 금액과 계좌에서 확인한 것
작년에 돌려받은 금액이 적었던 이유
작년에는 연금저축펀드에만 300만원을 넣었다. 환급액은 39만 6천원이었다. 적다고 느꼈는데 계산해보니 당연한 결과였다. 13.2%를 적용하면 300만원의 공제액이 39만 6천원이다. 한도는 900만원인데 3분의 1만 쓴 셈이다.
그때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두 가지다. 첫째로 연금저축 한도가 900만원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다. 연금저축 계좌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를 열어야 채워진다. 둘째로 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 만드는 계좌라고만 알고 있었다. 소득이 있으면 재직 중에도 개인형으로 열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600만원을 먼저 채운 순서
1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자동이체를 걸었다. 10월까지 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남은 두 달에 100만원이 들어가면 600만원이 맞춰진다.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채운 이유는 운용 자유도다. 이 계좌는 펀드와 ETF를 100% 담을 수 있다. 나는 S&P500 지수를 따르는 ETF 하나와 국내 채권 ETF 하나로 7 대 3을 유지하고 있다. 종목을 늘리지 않았다. 늘려봤자 분기마다 들여다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수수료는 없다. 펀드 자체의 보수는 붙지만 계좌 유지 수수료는 안 나간다. KB국민은행의 비교 자료에도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수수료가 없고 IRP는 연 0.21~0.45%가 붙는다고 정리돼 있다.
IRP 300만원에서 처음 걸린 것
4월에 IRP 계좌를 열고 매달 30만원씩 넣기 시작했다. 넣는 건 간단했는데 매수 단계에서 막혔다.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주식형 ETF로 다 채우려고 했는데 주문이 거부됐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제도라는 답을 들었다.
지금은 주식형 ETF 70%, 정기예금형 상품 30%로 맞춰놨다.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연금저축펀드 쪽이 주식 비중이 높으니 두 계좌를 합쳐서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섞인다. 다만 이걸 미리 알고 설계한 게 아니라 막힌 뒤에 끼워맞춘 것이다.
수수료를 확인하다 계좌를 한번 옮겼다
처음 연 IRP는 주거래 은행 쪽이었다. 자산관리수수료와 운용관리수수료를 합쳐 연 0.3%대였다. 300만원 기준으로 연 9천원쯤이니 큰 돈은 아니다.
그런데 이 돈은 25년을 낸다. 55세까지 20년 넘게 쌓이는 동안 잔액도 커진다. 잔액이 5천만원일 때 0.3%는 15만원이다. 계산해보고 증권사 비대면 계좌로 옮겼다. 내가 옮긴 곳은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모두 면제였다. 이전 절차는 영업점 방문 없이 앱에서 끝났고 2주쯤 걸렸다.
이걸 먼저 확인하지 않은 게 10개월 중 가장 아까운 부분이다. 계좌를 옮기는 건 가능하지만 번거롭다.
매달 80만원이 통장에서 빠지는 체감
연금저축 50만원과 IRP 30만원을 합치면 월 80만원이다. 숫자로 적어놓고 시작할 때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는 4월과 5월이 빡빡했다.
경조사가 겹친 달이었다. 청첩장이 세 장 들어왔고 부모님 생신이 있었다. 그 달 가계부를 보니 저축을 제외한 지출이 평소보다 48만원 많았다. 적금을 깨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 결제액이 늘었다. 그 달에 받은 환급 예상액보다 카드 이자가 더 나갈 뻔했다.
6월부터는 IRP 자동이체일을 월급날 다음 날로 옮겼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 넣는 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빠지게 해두면 쓸 돈 기준이 자동으로 내려간다. 이건 가계부를 6개월 쓰면서 배운 방식인데 연금 계좌에도 그대로 통했다.
상품을 한번 갈아탔다
8월에 연금저축펀드의 채권 ETF를 바꿨다. 처음 담은 상품의 총보수가 연 0.15%였는데 같은 지수를 따르는 다른 상품이 0.07%였다. 차이는 0.08%p다.
300만원 기준으로 연 2,400원이다. 이걸 보고 처음엔 바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5년을 복리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진다. 계좌 안에서 교체할 때는 매도와 매수를 같은 계좌에서 처리하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을 확인하고 바꿨다.
주식형 ETF는 바꾸지 않았다. 지수가 같은 상품 중에 보수가 더 낮은 게 있었지만 거래량 차이가 컸다. 호가 간격이 벌어진 상품은 보수로 아낀 것보다 매매에서 더 잃는다. 연금 계좌라 매매가 잦지는 않다. 그래도 적립식으로 매달 사는 상품은 거래량을 먼저 본다.
중도해지 세금을 계산해봤다
7월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때 IRP를 깰 수 있는지 알아봤다.
인출이 허용되는 것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부담은 법에서 인출을 허용하는 사유에 들어간다. 그런데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즉 돈은 뺄 수 있지만 세금은 일반 해지와 같은 16.5%가 붙는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렇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1,000만원에 운용수익 200만원이 붙어 1,200만원을 인출하는 경우, 일반 해지와 주택구입 사유는 모두 16.5%가 적용돼 약 198만원을 낸다. 장기요양이나 개인회생처럼 세법이 인정하는 사유면 5.5%로 약 66만원이다. 같은 금액에서 세금 차이가 132만원이다(사유별 시뮬레이션).
결국 깨지 않았다. 다른 데서 돈을 돌렸다. 계산해보니 환급받은 118만원을 돌려주고도 더 내야 하는 구조였다.
Feeling & Insight - 세액공제보다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 것
환급액은 보너스가 아니다
작년에 39만원을 받았을 때 나는 이걸 공짜로 생긴 돈처럼 생각했다. 올해 118만원을 계산해놓고 든 생각은 좀 달랐다.
이 돈은 55세까지 묶이는 조건으로 미리 받는 돈이다. 중간에 깨면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낸다. 그러니까 세액공제율 13.2%는 수익률이 아니다. 20년 넘게 인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가다.
이 구조를 모르고 한도를 꽉 채우는 건 위험하다. 나는 비상금 통장에 6개월치 생활비가 들어 있는 상태에서 900만원을 채우기로 했다. 비상금 없이 연말에 한도를 채웠다가 봄에 깨는 사례는 흔하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본다. 그 경우엔 아예 안 넣는 쪽이 낫다.
10년 뒤 수령 세금을 계산해봤다
세액공제만 보고 넣다가 뒤늦게 수령 단계를 찾아봤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1,500만원을 넘기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고를 수 있다. 16.5%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고 선택권이 생긴다.
내가 지금 속도로 25년을 넣으면 수령 시점에 연 1,500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더 그렇다. 그래서 수령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길게 잡아 연간 금액을 1,500만원 아래로 분산시키는 쪽이 유리하다고 봤다. 지금 정할 일은 아니지만 알고 넣는 것과 모르고 넣는 것은 다르다.
10개월 중 가장 잘한 판단
수수료 비교도 아니고 상품 교체도 아니었다. 7월에 IRP를 깨지 않은 것이다.
그때 전세 보증금 인상분이 2천만원이었다. IRP에 쌓인 돈이 200만원 남짓이었으니 깼어도 해결이 안 되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기 전까지는 "일단 있는 돈부터 쓰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세금을 계산해보고 나서야 이게 가장 비싼 돈이라는 걸 알았다.
노후 자금은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손대는 돈이다. 알고는 있었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그 순서가 쉽게 뒤집힌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본 10분이 그 순서를 지켜줬다.
10개월 동안 바뀐 생각
처음엔 환급액을 최대로 만드는 게 목표였다. 10개월 지난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다.
먼저 비상금을 확인한다. 그다음 연금저축펀드 600만원을 채운다. 여유가 남으면 IRP에 300만원을 넣는다. 수수료는 넣기 전에 비교한다. 이 네 단계를 지키면 연말에 서두를 일이 없다.
연금저축·IRP와 ISA는 어떻게 다른가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를 찾다 보면 ISA도 같이 나온다. 둘은 성격이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는 지금 세금을 깎아주고 나중에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다. ISA는 지금 공제는 없고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분리과세해주는 구조다. 쉽게 말해 연금 계좌는 환급을 당겨받고 55세까지 묶이는 쪽, ISA는 환급은 없지만 3년만 묶이는 쪽이다.
|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 ISA |
|---|---|---|---|
| 세액공제 | 연 600만원까지 | 합산 900만원까지 | 없음 |
| 가입 자격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 19세 이상 거주자 |
| 위험자산 한도 | 제한 없음 | 70%(안전자산 30%) | 제한 없음 |
| 계좌 수수료 | 없음 | 연 0.21~0.45%(면제 상품 있음) | 없음 |
| 중도 인출 | 가능(기타소득세 16.5%) | 법정 사유만 | 자유(원금 범위) |
| 의무 기간 | 55세 이후 수령 | 55세 이후 수령 | 3년 |
나눠 보면 이렇다.
-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고 55세까지 묶여도 괜찮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목돈이 중간에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 600만원만 채우고 나머지는 ISA
- 원리금보장상품을 섞어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면 IRP 비중을 늘리는 쪽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펀드와 IRP 중 어느 것을 먼저 채워야 하나요?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 계좌는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위험자산 비중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IRP는 합산 900만원 한도를 채우는 용도로 남은 300만원을 넣는 순서가 맞다. 반대로 IRP부터 900만원을 채우면 공제 금액은 같지만 위험자산 70% 제한과 계좌 수수료를 전액에 적용받는다.
2026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900만원을 전액 납입했을 때 총급여 4,000~5,500만원 구간은 148만 5천원, 6,000~8,000만원 구간은 118만 8천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 계좌가 필요하다.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일반 해지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1,200만원을 인출하면 약 198만원이다. 장기요양이나 개인회생, 파산처럼 세법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면 연금소득세 3.3~5.5%로 끝나 약 66만원이 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금 부담은 주의해야 한다. 인출은 허용되지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아 16.5%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확인일로부터 6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IRP는 왜 주식형 ETF를 100% 담을 수 없나요?
제도상 위험자산 편입 한도가 70%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30%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채권형처럼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퇴직금을 포함한 노후 자금 계좌라 변동성을 제한하는 취지다.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 쪽에 주식형을 배치하고 IRP에 안전자산을 몰아 두 계좌를 합산해 비중을 맞추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IRP 수수료는 어디서 열어도 비슷한가요?
아니다. 은행과 보험사 쪽은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합쳐 연 0.2~0.4%대가 일반적이고 증권사 비대면 계좌는 면제인 경우가 많다. 300만원 잔액에서는 연 1만원 안쪽이라 작게 느껴지지만 20년 넘게 쌓여 잔액이 커지면 금액이 달라진다. 잔액 5천만원에 연 0.3%면 연 15만원이다. 계좌 이전은 가능하고 앱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2주쯤 걸리므로 처음에 확인하는 쪽이 낫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된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1,500만원을 넘기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자동으로 16.5%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령 기간을 길게 잡아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분산시키면 낮은 세율 구간을 유지할 수 있다.
연말에 한번에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가 되나요?
된다.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에 한번에 넣어도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권하지 않는다. 적립식으로 나눠 넣는 쪽이 매수 단가가 분산된다. 연말에 목돈을 만들려다 비상금을 털어 넣으면 봄에 깨는 상황이 생긴다. 중도해지하면 받은 환급액보다 더 토해내는 구조이므로 비상금을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하는 순서가 맞다.
Action Plan - 남은 두 달에 할 일
10개월 기록을 정리하면 남은 두 달의 할 일은 세 개다.
첫째, 연금저축펀드에 100만원을 넣어 600만원을 맞춘다. 11월과 12월에 50만원씩 나눠 넣는다. 한번에 넣지 않는 이유는 매수 단가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둘째, IRP 잔액을 확인해 300만원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운다. 4월에 시작했으니 10월까지 210만원이다. 남은 90만원을 두 달에 나눠 넣는다.
셋째, 내년 1월 자동이체 금액을 미리 수정한다. 연금저축 월 50만원, IRP 월 25만원으로 걸어두면 1월부터 12월까지 균등하게 900만원이 채워진다. 올해처럼 4월에 시작해서 연말에 몰아 넣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핵심만 다시 적는다.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원이고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운 다음 IRP로 300만원을 더 넣는 순서가 맞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되고 900만원을 다 넣으면 각각 148만 5천원과 118만 8천원을 돌려받는다. 넣기 전에 확인할 것은 세액공제율이 아니라 비상금과 수수료다. 중도해지하면 16.5%가 붙어 환급받은 금액보다 더 토해내는 구조이고 주택구입과 전세금은 인출은 되지만 저율과세 대상이 아니다. IRP는 위험자산 70% 제한이 있으니 연금저축펀드 쪽에 주식형을 배치하고 두 계좌를 합산해 비중을 맞추는 쪽이 현실적이다.
내 계좌 상태와 세액공제 예상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 연금 계좌를 한눈에 보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