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금저축펀드·IRP 세팅, 연말정산 앞두고 다시 정리한 기록
Today's Memo. 12월에 몰아넣지 말자고 다짐했으면서 또 미뤘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합쳐서 900만원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5천원을 돌려받는다. 세팅은 30분이면 끝나는데 그 30분을 3년째 미루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매년 같은 문서를 다시 연다. 작년에 정리해둔 연금계좌 메모다. 올해는 포트폴리오까지 손을 봤고, 미루던 IRP 안전자산 비중 문제도 정리했다. 결론부터 적어두면 이렇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채우는 게 핵심이고,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나는 후자에 걸린다. 그래도 900만원 넣으면 118만8천원이 돌아온다. 안할 이유가 없다.
이 글은 누구에게 권하는 글이 아니다. 그냥 내가 매년 헷갈려서 다시 찾아보는 내용을, 올해 버전으로 갱신해 남겨두는 기록이다. 굳이 대상을 적자면 나 같은 30대 중반 직장인, 세액공제는 받고 싶은데 계좌 두 개 차이를 매번 까먹는 사람 정도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 문장으로 답하면,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상품에 100% 투자할 수 있고 IRP는 위험자산이 70%로 제한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왜냐하면 IRP는 퇴직연금 계좌라서 나머지 30%를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는 규정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Fact — 계좌 두 개의 실제 차이
내가 매년 헷갈렸던 부분을 팩트만 정리한다.
세액공제 한도부터.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 IRP는 단독으로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그런데 둘을 합치면 총 900만원이 상한이다. 이게 함정이었다. 예전에 IRP 900 넣으면 연금저축은 별도로 또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합산 900만원이 끝이다. 뱅크샐러드 정리를 보면 대부분 연금저축 600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을 IRP에 넣으라고 한다. 나도 그 순서로 했다.
가입 조건도 다르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된다.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여야 한다. 나는 직장인이니 둘 다 문제없다.
운용 상품 제한이 핵심이었다. 연금저축은 S&P500 ETF 하나로 100%를 채워도 된다. 반면 IRP는 위험자산 한도 70% 규정 때문에 최소 30%는 안전자산으로 둬야 한다. 채권혼합형 ETF나 예금으로 채우는 식이다. 참고로 TDF(타깃데이트펀드)는 주식이 70~80% 들어있어도 규정상 100% 안전자산으로 인정된다. 이걸 몰라서 작년엔 IRP에서 주식 비중을 못 올리고 답답해했다.
중도인출 조건도 짚어둔다. 55세 전에 깨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로 끝난다. 세율 차이가 세 배 넘게 난다. 그러니 이 돈은 없는 셈 치고 묶어둬야 한다. 급전 쓸 일 있으면 손대지 말자는 뜻이다.
한 가지 더. 연금저축과 IRP는 인출 규정에서도 미묘하게 다르다. 연금저축은 계좌 전체를 깨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부분 인출하는 게 IRP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요양, 파산 등)가 아니면 일부만 빼기가 까다롭다. 물론 어느 쪽이든 세액공제 받은 돈을 빼면 16.5%를 토해내는 건 똑같으니, 인출 자유도 차이는 부차적인 이야기다. 그래도 순서를 정할 때 참고는 된다. 나는 이 차이 때문에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쪽으로 정했다.
정리하면 계좌 두 개는 이름이 비슷하고 세액공제도 같은 바구니에서 나오지만, 안에서 굴리는 규칙이 다르다. 이걸 헷갈리면 IRP에서 주식 100% 못 채워 놓고 왜 안 되냐며 답답해하게 된다. 실제로 내가 그랬다.
세액공제로 실제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00만원의 16.5%인 148만5천원, 초과하면 13.2%인 118만8천원을 돌려받는다. 이유는 세법이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농민신문 기사에서도 '13월의 월급' 핵심으로 연금계좌를 꼽으면서 최대 16.5% 환급을 강조하더라. 숫자로 보면 확실히 크다. 900만원 넣어서 118만원이 돌아오는데, 이건 그해 결정세액이 있어야 실제로 환급된다는 조건은 있다. 세금을 낸 게 있어야 돌려받을 게 있다는 뜻이다. 나는 매년 토해내는 쪽이라 이 공제가 방어선 역할을 한다.
연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내 기준으로는 연금저축은 S&P500 ETF에 몰고, IRP는 위험자산 70%를 주식형에, 30%를 채권형이나 TDF로 채우는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관리가 편했다. 이유는 계좌마다 규정이 다르니 규정에 맞춰 역할을 나누는 게 실수가 적기 때문이다.
Feeling & Insight — 3년 굴려보고 든 생각
솔직히 처음엔 상품 고르는 게 제일 스트레스였다. 연금저축 계좌 안에 뭘 담아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현금성으로 방치했다. 세액공제는 납입만 하면 받으니까, 정작 그 안에서 굴리는 건 신경을 안 썼던 거다. 그러다 1년쯤 지나서 계좌를 열어봤더니 돈은 들어있는데 그냥 놀고있더라.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리한 게 지금 구조다. 연금저축펀드에는 S&P500 ETF를 100% 담았다. 운용 보수가 연 0.05~0.15% 수준으로 낮고, 손 안 대도 되는 게 장점이다. 매달 자동이체로 사두고 잊는다. IRP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눴다. 70%는 미국 주식형 ETF, 30%는 채권형으로 채웠다. 여기서 배운 건, 채권혼합형 ETF를 안전자산 자리에 넣으면 실질 주식 비중을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였다. 규정은 규정대로 지키면서 주식 비중은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이다.
TDF도 한동안 고민했다.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 비중을 알아서 줄여주는 펀드라, 리밸런싱 신경 안 쓰고 싶은 사람에겐 편하다. 나는 아직 직접 굴리는 재미가 있어서 안 넣었지만, 귀찮으면 IRP 전체를 TDF 하나로 채우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로 그렇게만 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많더라.
리밸런싱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 정리하는 김에 같이 한다. 목표 비중에서 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조정하는 정도다. 연금계좌 안에서는 상품을 사고팔아도 과세이연이라 당장 세금이 안 붙는다. 이 점이 심리적으로 편했다. 일반 계좌였으면 팔 때마다 세금 생각에 손이 안 나갔을 텐데, 연금계좌 안에서는 부담 없이 갈아탄다.
한 가지 반성. 미국 ETF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나 세제 변화 얘기가 계속 나온다. 나는 그런 뉴스를 챙겨본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계좌 리밸런싱은 미룬다. 정보는 넘치는데 행동이 안 따라가는 게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다. 올해는 그래도 30% 안전자산 세팅까진 했으니 절반은 한 셈이다.
수익률 얘기를 잠깐 하면, S&P500은 역사적으로 장기 연 7~10% 수준이라고들 한다. 물론 이건 과거 데이터고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내 연금저축 계좌도 어떤 해는 파랗게 물들었다가 어떤 해는 두 자리 수익이 났다. 중요한 건 이게 55세 이후에나 꺼낼 돈이라, 중간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세액공제로 매년 116만원 넘게 확정적으로 돌려받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수익이다. 시장이 어떻든 그 환급은 고정이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는 계좌를 자주 안 열어보게 됐다. 덜 볼수록 마음이 편했다.
돈 관리를 하다 보면 결국 시스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의지로 매달 챙겨 넣겠다고 하면 반드시 빼먹는다.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잊는 게 유일하게 통한 방법이 었다. 연금저축은 매달 자동이체, IRP는 연말에 여윳돈으로 한 번에 채우는 식으로 나눴다. 이렇게 두니 최소한 세액공제 놓치는 일은 없어졌다.
연금저축과 IRP, 어떤 사람에게 뭐가 맞나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다 —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채운다. 위험자산 제한이 없어서 S&P500 100%가 가능하다.
- 세액공제 900만원을 꽉 채우고 싶다 —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 가장 흔한 정석이다.
- 신경 쓰기 싫다 — IRP를 TDF 하나로 채운다. 규정상 100% 안전자산 인정이라 마음도 편하다.
나는 두 번째다.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이유는 나중에 인출 규정이 IRP보다 유연한 편이라서다. 어차피 묶을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융통성 있는 쪽을 먼저 채우는 게 순서상 맞다고 봤다.
참고로 비교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단독 600만원 | 단독 900만원(합산 시 900만원) |
| 위험자산 투자 | 100% 가능 | 최대 70% |
| 안전자산 의무 | 없음 | 30% 이상 |
| 가입 자격 | 누구나 | 소득 있는 사람 |
| 부분 인출 | 상대적으로 수월 | 법정 사유만 가능 |
표로 보면 명확한데, 막상 계좌 만들 때는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매년 다시 찾아보는 거다. 이 표 하나만 캡처해서 메모장에 붙여두면 웬만한 건 해결된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이랑 IRP 둘 다 900만원씩, 총 1,800만원 세액공제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이 세액공제 상한입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가 600만원,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지만, 함께 쓰면 합산 9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보통 연금저축 600을 먼저 채우고 IRP에 300을 넣는 조합을 씁니다. 납입 자체는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세액공제로 148만원 돌려받는다는데, 저는 왜 그만큼 안 되나요?
총급여 구간과 결정세액 때문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만 16.5%가 적용돼 900만원 기준 148만5천원이 나오고, 초과하면 13.2%로 118만8천원입니다. 또 그해 낸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한도까지만 환급됩니다. 세금을 낸 게 있어야 돌려받을 게 있다는 뜻입니다.IRP에서 S&P500 같은 주식 ETF 100%로 못 채우나요?
못 채웁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라 최소 30%는 안전자산으로 둬야 합니다. 다만 채권혼합형 ETF를 안전자산 자리에 넣으면 실질 주식 비중을 85% 안팎까지 올릴 수 있고, TDF는 주식이 많이 들어있어도 규정상 100% 안전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주식 비중을 완전히 자유롭게 가져가고 싶으면 연금저축 쪽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빼도 되나요?
뺄 수는 있지만 손해가 큽니다. 55세 전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을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로 끝나는 것과 비교하면 세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없는 셈 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용으로 묶어두는 게 맞습니다. 비상금은 따로 두는 걸 권합니다.정리하며
Action Plan
올해 할 일은 단순하다.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합산 900만원 납입을 마치고, IRP 안전자산 30%는 채권형 ETF로 채워 실질 주식 비중을 최대한 확보한 뒤, 연말정산 서류 정리하는 김에 리밸런싱까지 한 번에 끝낸다.
3년째 같은 다짐을 적고 있지만, 올해는 그래도 계좌 구조를 다 잡아뒀으니 남은 건 납입액 채우는 것뿐이다. 세팅은 진짜 30분이면 된다. 미루는 30분이 매년 100만원 넘는 환급을 늦추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번 주말엔 결 수밖에 없다.
연금계좌 관련 정확한 한도와 조건은 국세청 안내에서 매년 갱신되니 확인하고 넣는 게 안전하다. 세법은 조금씩 바뀐다. 작년 메모를 그대로 믿지 말자는 게, 이 글을 매년 다시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